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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, 최대 5,000만 원 모으기 가능… 조건 및 신청 방법

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6월에 출시된 이후 2024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. 이 금융상품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형 상품이다.

청년도약계좌는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 매월 최대 7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한다. 만기는 5년이며, 연 3.5%의 복리 이자가 적용되어 최대 5,0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. 기존의 청년희망적금은 많은 청년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으며,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.

가입 조건은 두 가지로, 만 19세에서 34세이며 개인 소득이 7,5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. 단,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 원 이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. 또한, 연 소득이 6,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중위 소득 180%를 초과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.

청년도약계좌 신청은 국민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 등 여러 시중은행을 통해 가능하다. 신청 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. 납입 금액은 월 4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, 시중 은행의 금리에 따라 이자 혜택이 달라진다.

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. 다만,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로 금액을 일시 납입하면 18개월간 70만 원씩 납입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환승 제도가 발표되었다.

이자소득세는 비과세이며, 가입은 매월 2주간 신청을 받아 2-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게 된다. 이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.

청년도약계좌 신청 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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